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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등록일 2024-10-11 15:17:16.5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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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민원담당부서(전화번호 : 02-2126-5064/5047)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회사 : 리드코프 (1544-2525)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자가 구두로 체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