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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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9 10:53:35.256252 |
첨부파일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pdf |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주주 조치 사항 - 2019년 8월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9일 대표이사 김 철 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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