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란?
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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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단 | 1) 콜센터(1544-2525) 2)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FAX 발송 |
철회절차 |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완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부금융회사가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 세금 등 |
철회효과 | 대출기록 삭제(한국신용정보원, NICE 등 CB사) |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 ● 대출계약 철회 우편, FAX 신청 시 당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식위치 : PC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 했더라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당사는 고객님께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44-2525)로 또는 당사 지점(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